(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내연기관 차량보다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전남도의회는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라남도 제361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규정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강화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주거지와 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과 주차 인프라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균 의원은 “전기차 충전과 주차 수요 대비 관련 인프라가 열악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린카 운전자의 주차 불편 해소와 충전 편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율은 약 4%로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날로 치솟는 유류비와 친환경 트렌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지속적인 수요가 늘어난 만큼 관련 조례도 시대 흐름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으로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아파트는 종전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비율은 의무설치 대상 시설 총주차대수의 2~5%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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