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4월 25일 0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지난 2019년 4월 19일 이후 3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고 그 외 심야할증(00:00~04:00)과 승차 후 6km 초과 시 거리 운임 할증도 각각 20%, 거리운임의 100%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다.

시는 시민 혼란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요금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도록 하고 수리 검정 전까지 요금 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종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더불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도·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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