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상록을)은 5일 학교 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교육청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이 미비해 교육청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 증⋅개축 및 리모델링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았다.

특히 2014년 1월 건축법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이 개정 됐으나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컸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법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조정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물 관리가 한층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법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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