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4월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는 2020년 2월 공포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수소차·연료전지·수소생산 시설 등 인프라 부분과 수소산업 인력 양성, 수소특화단지 지정·조성·분양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소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소산업 관련 인력 양성·연구·개발 및 기업체에 대한 기술 이전과 자문 등을 하도록 했으며,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자 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전라남도에서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전 지자체로 넓히면 서울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수소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 컨트롤 타워가 될 에너지산업과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게 될 조례안이 제정되면 수소 관련 에너지사업 전반에 걸쳐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8월 전라남도·광양시·포스코 간 수소산업 육성·발전 MOU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시민의 날에 ‘2050 수소경제 중심도시 광양’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아울러 수소 시범도시 공모와 수소특화단지 조성, 수소 전문기업 유치 육성,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기존 업체의 업종 전환방안 등을 담게 될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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