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아카데미 온라인강의 모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이해도 제고와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자치법규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했으며 23일에 이어 4월 14일 총 2회에 걸쳐 교육한다.

‘2022년 자치법규 아카데미’는 자치법규와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쌍방향 화상회의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자치법규 실무교육’은 최인혜 소장(한국자치법규연구소), ‘재정분권’은 손희준 교수(청주대학교 행정학과), ‘행복한 시민과 성장하는 지방자치시대 만들기’를 주제로 조벽 교수(고려대 석좌교수)를 초빙했다.

강의는 자치법규 실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재정분권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까지 교육 프로그램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발전을 위해 자치분권 주체인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의 차별화된 자치분권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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