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전경[사진=고흥군]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2022년에도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간 연장한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은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신청에 의해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임대료 10% 이상을 경감해 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감면 비율에 비례해 2020년부터 건물분의 50% 한도에서 감면했으나, 올해는 100%까지 한도를 늘리고, 토지분까지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과세되던 유흥주점 재산세 건물분은 2021년부터 일반세율을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토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재난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재산세를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상담과 함께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절차를 돕는 선정대리인 등 다양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며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흥군은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의회 의결을 거쳐 48건, 4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했으며, 35건, 4000만원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등 지방세 납부 완화 조치를 했다.

NSP통신 위종선 기자 wjs88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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