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주민총회,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등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주민자치회 운영기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 배부했다.

매뉴얼에는 주민자치회의 개념, 주민총회 및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추진 과정, 각종 예산 집행·회계 기준 및 정산, 타 시군구의 자치사업 사례 등을 다루고 있다.

광명시는 올해 주민총회 예산 1억800만원, 주민세 환원 마을사업 예산 7억5000만원 등을 동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해 자치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19년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전환을 시작으로 2020년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쳤으며 올해 소하2동에서 분동된 일직동 주민자치회가 새로 출범하는 등 총 55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현장컨설팅, 사업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