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에 방역 물품비를 10만원씩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자정까지 방역 물품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 따른 방역물품 지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학원 등 16개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6000여 개소에 최대 10만원씩 지급한다.

해당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통장 사본, 방역과 관련된 물품 구매영수증을 첨부해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역 물품비는 대상 여부 확인 후 2~3주 내 대표자 통장 계좌로 지급된다.

이당 15일 기준 지급 건수는 2800여 건으로 전체 대상의 약 50%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지참 후 익산시 소상공인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업체는 기간 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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