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후 모습.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올해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술 부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증설과 저녹스버너 및 사물인터넷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방지시설을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4·5종) 사업장이다.

사물인터넷 부착설비. (부천시)

특히 ‘2022년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절차 개선 시범사업’ 대상시군에 선정된 부천시는 교체(개선)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 실시 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오염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부천시 홈페이지 부천소식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경기도환경보전협회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장의 정상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그린링크시스템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신호를 파악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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