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김해시가 올 3월부터 만 5세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에 나선다.
22일 김해시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5세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 없이 월 22만 원에서 39만 4000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3세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밖에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시 지원되는 양육수당도 만 0세―2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관계 없이 만 0세―5세 모든 계층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원된다.
시의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3월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4일부터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대표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김만기 여성아동과 주무관은 “올해 보육사업 예산은 1248억 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909억 원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32억 원 등 무상보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직원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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