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각종 개인비리 혐의를 받은 일부 여수시의원들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해 언론보도와 범죄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 여수시청 관련 부서에서 수의계약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는 여수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지위를 이용한 압력 등을 행사를 했는지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함이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불입건(입건전조사종결)한다”고 처분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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