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황사훈 인턴기자 = 경상남도는 설을 맞아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남도 주관으로 9개 반을 편성해 지역을 교차 점검하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0여 명 등 200명을 투입한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명절 성수식품인 떡류 한과류 벌꿀 두부류 건강기능식품 선물용셋트 식용유지 제수용식품 등을 제조 판매업소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소 휴게소 역 터미널 등의 식품판매업소가 주 대상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등록 업소 무표시 제품 유통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나 임의 연장 등 위 변조 식품 허용 외 식품첨가물의 사용 보관기준과 허위 과대광고 등이다.

이와 함께 점검기간 중에 설 제수용식품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에 대한 수거와 검사도 병행해 잔류농약검사 기준규격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 등의 회수명령을 통해 사전에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권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부정 불량식품의 시중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감시가 한층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 씻는 등 개인위생을 생활화해 부정 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과 음식 섭취 후 설사 두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경남도 식품의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사훈 NSP통신 인턴기자, sahoon372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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