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병욱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신도시 특별법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분당구을, 재선)이 7일 이재명 후보의 신도시 재생 및 자립가능한 도시로의 전환 공약 이행을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도시공간구조개선 특별 법류안’은 ▲노후 신도시 지역에 대해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완화 ▲ 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최대 500% 보장) ▲ 해당 지구 내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 한해 500% 이상의 높은 용적률을 부여 등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성안됐다.

또한 추가로 노후 신도시가 자족성을 갖는 도시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도시 내부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 이재명 후보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바로 옮긴 것이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 및 용적률 건폐율 기준 완화를 통해 제가 속한 분당 지역을 비롯한 1기 신도시들과 30년이 지난 노후 신도시들의 도시재생이 크게 원활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국회의원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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