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건설공사 업무담당자 대상 중대재해처벌교육 모습.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양일간 모두누림센터에서 건설공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승 수성엔지니어링 전무가 강사로 초빙돼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사례 등을 설명했다.

김기두 도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장 안전관리를 적극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경영책임자에 포함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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