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반응형 적용 홈페이지 메인 화면.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3월부터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한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업무 효율·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운영해왔으며 고문변호사는 임기 2년 동안 교육행정 관련 법률 자문, 소송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소송업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률 자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를 기존 15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고 권역별 지정 방식을 교육지원청별 전담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통합 운영했던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학교폭력, 학생인권, 교권침해와 일반 법률 자문으로 세분화하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누리집 서비스를 개선했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고문변호사 운영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도 사용자 중심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는 법률 사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는 도교육청 법무행정 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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