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해 단설유치원장, 초·중·고·특수학교장 952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강사로 초빙해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법령 주요내용 ▲주요 사고사례 ▲ 질의응답 순서로 실시됐다.

평소 ‘중대재해처벌법’ 의 처벌 대상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았던 학교장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실시간 양방향 화상교육으로 이루어져 많은 관심과 호응을 모았다.

경북교육청은 25일에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부서장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교육기관의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중대재해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단과 경북교육청 담당부서 관계자로 구성된 ‘중대재해 예방 안전단’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동식 교육안전과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북교육 가족 모두가 확고한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육기관과 학교에 안전문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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