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과 악취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악취 민원이 유발되기 쉬운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수요를 조사한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시설에서 악취물질을 포집 후 전기집진기나 필터 등 방지시설을 통해 처리 후 악취를 줄이는 시설이다.

지원자격은 광양시에 사업장을 갖고 악취방지시설이나 대기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지원금액은 방지시설 설치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최대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3월 4일까지 시청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이광신 환경과장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원활한 사업장 운영과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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