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 주최한 제2회 여성경제활동 촉진 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된 이진연 경기도의원이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진연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에서 주최하는 ‘제2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저출생 및 급속한 초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을 보장하고, 일·가정·생활의 병립이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폭력·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또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공동발의 했다.

이진연 의원은 시상식에서 “기존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중심의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이 이제는 경력단절여성 뿐 아니라 우수한 여성인적자원 저활용에 대한 통합적 대응 차원으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여성이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및 고용요건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진하겠다”는 포부로 소감을 피력했다.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은 각계 전문가로 선정위를 구성해 여성경제활동촉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여성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예산확보, 신규사업 및 정책 추진 공적의 심사기준에 따라 수장자를 선정했으며 2021년부터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을 표창해오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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