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광역위생 매립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로)사업을 두고 감사원의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감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민원에 따라 감사원 감사 인원 2명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목포시를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현장 확인 주요 내용으로 ‘시의회 의결 없이 신안군 에너지 회수 발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 ‘KDI 적정성 판단에 적용한 인구 추정치’ 등이 적합했는지 등을 중점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선 지난해 11월께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가 접수됐고, 12월에 목포시로부터 서류검토를 거친 것으로 전해진다.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사업은 전남도 감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났고,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추진 방식의 적정성 여부 등 각종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착수 여부만으로도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다.

감사가 성사 되면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결과에 따라 적법성 여부 등을 가리고, 갈등과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감사가 불발될 경우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목포시는 또 다른 명분을 쌓을 수 있겠지만, 이견을 띠고 있는 시민들과의 갈등과 행정에 대한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인원 현장 확인과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원 감사청구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 여부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소각로 사업은 목포시가 1995년부터 사용 중인 목포시광역위생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목포시는 2018년 9월께 한화건설 측이 제시한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대양동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사업비 839억 원(국비 356, 민자 483)을 투입,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 설치해 민자를 다시 회수해 가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그동안 시민 공감대 형성 부족, 절차상 불법 논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과 실효성논란,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의혹 등 지속적인 논란이어지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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