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김정훈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부장이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18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 20일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교육에 이은 두 번째 교육으로 실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김정훈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및 적용 예상 사례 등을 내용으로 2시간가량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가졌다.

김정훈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부장이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부장이 실무 담당자들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

한편 광명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팀을 신설하고 이달 14일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과 정기·특별점검 등으로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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