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는 교통안전 증대를 위해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주요 도로변에 밤샘 주차해 차량 소통 저해와 시야 방해 등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은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민원발생이 잦은 삼학도 부두, 용해동 포미타운 일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신고된 차고지 외에 주차한 차량이며 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대양동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최근 개소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