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의왕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상을 위한 의왕시민 안전보험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는 의왕시민 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난달 26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의왕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보험금을 중복해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2023년 1월 25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에는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가스상해위험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감염병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가 보장항목에 포함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아파트단지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의왕시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시민 생활안전망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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