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가 팀장 및 안전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도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지난 14~15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 교육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등으로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재해 예방에 힘쓰며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과 배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사는 올해 팀장 및 안전담당 직원들이 관리감독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교육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관련 교육 및 예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충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지속적인 교육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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