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 배분 순위 이미지.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서 비용 대비 경제적 실익을 분석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한다.

시는 공부상의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그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지난해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억6000만원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도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을 진행하고 4월에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5~6월 중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김소영 징수2팀장은 “징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질서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목적상 국세 우선권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징수 비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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