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중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금년 1월~3월분의 아동수당을 4월 25일에 소급해 받게 된다.

다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또는 지급계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조금이나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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