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당2, 산남1, 익신 등 3개 지구의 조정금을 지난 2월 10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2020년에 시작한 봉당2지구(552필지/29만 338.2㎡), 산남1지구(266필지/9만 1973.9㎡), 익신 지구(583필지/17만 5658.3㎡)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537필지의 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를 통한 재감정평가 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수령통지·납부고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드론 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해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곡, 조령1, 석사1지구가 사업 진행 중이며, 시는 올해 사업지구인 부저, 구서, 신룡지구를 포함한 총 6개 지구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해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