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금 지급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신청 마감시점인 8월의 접수 건이 3만8천여 건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에서는 피해현장 사실조사와 오류검증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해 해당 접수건을 4차례로 분할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는 8월 신청분에 대한 피해구제지원금 지급일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짐에 따라, 신청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진행상황에 대해 철저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324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 및 지급 진행 중이며, 남은 지원금의 차질없는 지급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확한 지급을 위해 공동명의 및 본진·여진 지분율 재확인을 통한 사전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좌 오류를 사전에 검증해 미수령 지원금 발생을 차단하는 등 신속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제35조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르면 지급 후 오류검증을 통해 발견된 과·오지급금은 환수 조치하게 돼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일부 과·오지급금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청자의 피해구제지원금은 피해조사, 자료검토, 심의결정 일정 등을 고려해 2~5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결정 통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통지서 수령일자별로 지급일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제23차 회의에서 8월 1차분인 7110건에 대해 274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시는 결정서 송달이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피해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접수건수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경북도와 협의해 국도비 등 125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피해주민들의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지진피해접수 진행상황 또는 재심의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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