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민의힘 전 예비후보. (이상민 전 예비후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상민 국민의힘 전(국회의원 재보선 안성시) 예비후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근 안성은 안성천으로 방류 예정인 용인 반도체 오·폐수 피해를 막고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은 환경보전법을 지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전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성천으로 방류 예정인 용인 반도체 오폐수 피해를 막고 주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은 환경보전법을 지키는 것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기본법은 지역민의 입장에서 생명 안전 와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라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이 법의 제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수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전 예비후보는 “환경기본법은 환경 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 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해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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