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에 적발된 ‘킹파워스프레이’ 제품 촬영 사진.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식약청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된 무허가 수입의약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영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지마켓과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무허가 수입의약품인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을 “힘세고 오래가는, 오랜 지속력 유지” 등으로 광고하며 각각 1302개와 288개(시가 1541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킹파워스프레이’와 ‘프로코밀크림’에서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각각 154.36mg/g과 109.59mg/g이 검출됐다.

부산식약청에 적발된 ‘프로코밀크림’ 휴대용 제품 촬영 사진. (부산식약청 제공)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리도카인은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로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 구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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