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최대 2666만원까지 보조한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48개 건축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대상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다.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1000㎡ 미만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국토부가 지정한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신청→성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공사 뒤 성능보강 결과보고서, 보조금 신청서 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제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은 90개로 추산된다”며 “해당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관리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보강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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