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홍성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내 12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 및 무등록 불법거래행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증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과 휴폐업 신고,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30일 이내) 의무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귀농·귀촌 부동산중개수수료 감면제도 ▲내포신도시 토지거래허가제 협조 등 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주요 점검 사항으로 ▲인터넷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장(허위) 표시·광고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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