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논산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청년)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보호종료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청년을 일컫는 말로 현행법상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5년간 정부지원자립수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다른 어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보호종료청년이 사회첫걸음을 시작하기에 정부지원자립수당만으로는 어렵다는 문제를 파악,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경제·주거·정서 등 3개 분야에 대학입학축하금, 자립정착금 추가지원, 전세임대주택지원, 저문후원인제도 및 멘토링 프로그램 등 7개 사업을 마련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호가 종료되면서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2년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을 지원하고 일정한 거주지 내에서 안정을 찾고 공동체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의 성장을 돕는다.

또한 정서지원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제도를 도입해 끈끈한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통해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더욱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의 출발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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