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설면적 150㎡ 이상인 공공기관 일반음식점 등 모두 400여개 소를 금연시설 및 금연 건물로 지정했다.

시설면적 150㎡ 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전면 금연시설로 바뀌고 2014년부터는 100㎡이상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이 이용하는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은 실내흡연실 설치가 금지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올해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가게 된다.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강기순 주무관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 이달부터 해당시설에 공문발송과 직접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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