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기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22년 4월 이전에 아동수당이 중단되는 지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지급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신청 없이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현행화 등을 통해 2022년 4월에 소급해 지급된다.

다만 소급 적용대상 아동 중 계좌번호 등의 정보 변경사항이 있거나 이전에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9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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