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보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적 이동과 가족 모임 증가 등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식당·카페(유명 맛집 포함)와 유흥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점검대상은 592개소(식당·카페 338, 유흥시설 254개)로 6개 반 18명(식품위생과 직원 6, 경찰 4,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8)을 동원해 집중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설 명절 대비 특별 방역점검의 주요 내용은 ▲접종 증명·음성 확인(방역패스) 확인 여부 준수 ▲영업 제한(21시 이후) 시간 이후 영업, 사적 모임 준수 ▲전자출입명부 또는 출입명부(안심콜 등) 작성,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착용 준수 ▲좌석 간 거리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한 좌석 띄어 앉기, 가림막 설치 ▲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실시 등이다.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의 확진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방역 점검 실시 중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는 적발 시 시설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와 10일간 영업정지,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