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화성소방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소방서(서장 김인겸)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21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성소방서 신고포상제 신고 건수는 204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비상구훼손 65건, 용도장애 8건, 변경행위 1건, 장애물적치 12건으로 총 86건에 포상금이 지급됐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기간은 연중 지속 시행중이며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10일 이내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화성소방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지역화폐 5만원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유사시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 등으로 잠그는 행위 등이다.

김인겸 화성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뿐 아니라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소방패트롤팀의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사전계도와 불법행위 적발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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