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윤경선 수원시의원이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요양원 폐업’ 과정에서 수원시 영업정지 처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청 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요양원으로부터 지난 12월 31일 갑자기 해고를 당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요양원의 잘못된 시설물 지침으로 노인 방임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원시는 행정조치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 150여 명의 어르신들의 삶과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삶은 배려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와 노동자의 민원으로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억원의 과징금 부과로 변경됐으나 요양원은 과징금을 감당할 수 없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입소자가 절반으로 감소해 운영난이 심각하다며 작년 9월 폐업을 통보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르신들의 돌봄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수원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절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중앙요양원은 폐업 결정 이후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이관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는 어르신들은 계속 거처를 옮겨 다니며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와 간호사들은 코호트 격리에도 불평불만 없이 어르신들 건강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요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집과 요양원 외에 장소에 가지 않으며 잦은 코로나검사의 고통도 감수했다”며 수원시가 돌봄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고 호소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 노동자, 수원시와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 ▲잘못된 이관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명확하게 책임을 물 것 ▲설 명절 전에 억울한 해고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줄 것 ▲중앙요양원의 위장 폐업을 막아 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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