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이 설 명절 전후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20일 제251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곡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거 법규로 곡성군이 지난 1월 6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 의회에 발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일상회복지원금이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적극 협조했다.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곡성군은 최대한 서둘러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중에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군민들에게 공지하고, 오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군민들이 설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이다.

2022년 1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곡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등 약 2만 8천 명이 지원금을 받게 된다.

다만 신청일 전 사망한 사람이나 1월 20일 이후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필요한 예산 약 28억은 재난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세대별 지급이 원칙이다. 따라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읍면 사무소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동거인의 경우 세대주에 신청을 위임할 수도 있지만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해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곡성군은 지난해(2021년도) 기준 재정자립도가 8.4%로 전국 평균 43.6%, 전라남도 22.2%에 비해 재정 여건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는 이미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지만 지급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됐고, 잠시 찾아왔던 일상회복의 기대감은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사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곡성군의회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고,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최대한 지급을 서둘러 군민들께 적절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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