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7일부터 2월 4일까지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경찰서 및 파출소, 경비함정을 통한 전담반을 편성해 육·해상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으로는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해역별 불법어업 행위 ▲양식장, 정박 어선 침입 절도 및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하선요구 묵살 폭행·감금,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 과적·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불법어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양식장·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관내 선박 출·입항 및 항포구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안은 현장계도 또는 경미범죄 심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해상범죄 및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