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스티커. (화성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백신접종 전자증명서 또는 종이증명서의 발급이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를 발급해 배부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되고 방역패스 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전자 접종증명서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를 대신할 증명자료의 발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의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백신접종 후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주소 변경사항 공란 또는 운전면허증 뒷면 변경란의 공란 등 신청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하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은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용 시 제시하면 된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및 시민들은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스티커를 발부 사용하면 된다”면서 “시민들이 방역패스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부된 백신접종 완료 스티커는 공문서로써 권한이 없는 자가 스티커를 위‧변조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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