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0일 완주군에 따르면 무주택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국민·50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LH와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완주군 건축과로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올해 사업비 1억7100만원 한도 내에서 가구당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해에 저소득층 22명의 신청을 받아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통상 1명당 평균 600만원에서 700만원 가량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관련사업 신청이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7월경에 종료된 만큼 올해도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경학 건축과장은 “임인년 새해에 코로나19장기화로 힘든 군민들에게 임대보증금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완주군의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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