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재준 고양시장, 박원석 제1부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시 자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 이행한 업종 등 885여 개소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21년 12월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과 지난 2021년 9월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목욕장업이다.

시는 특별지원금 대상선정 등에 대해 고양시의회와의 협의 진행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시기도 최대한 조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지원규모는 개소당 100만원 씩 지급해 총 8억 8000만 원이다. 시는 부정수급이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적발된 업소의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세부적인 지급기준과 절차는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이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시민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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