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는 화재 등 위급상황에 대비해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피난 방법 등 피난 안내를 해야했다.

그러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법적으로 피난 안내 주지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도 관람객에게 피난 안내를 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다수의 관람객이 밀집하는 야외공연, 대형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공연장 등에서 총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강당, 경기장, 야외 공간 등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4건(58.5%)으로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7건(41.5%)보다 많았다.

특히 관객의 추락⋅혼잡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비율은 공연장이 12.5%(1건)인데 반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는 87.5%(7건)로 높았다.

김철민 의원은 “2021년 마지막 날 시민안전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매우 뜻깊다”라며 “2022년에도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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