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방부가 29일 20개월에 걸쳐 진행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은 내년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송 없이 1인 기준 ▲1종 월 6만원 ▲2종 월 4만5000원 ▲3종 월 3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은 감액될 수 있다.

이에 시는 보상금 지급 대상 6만2000명에게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지급 대상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방문, 온라인(수원시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인원을 분산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시청,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 총 22개소 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신설하고 방문민원 접근성을 위해 1월 3일부터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을 방문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산정 결과를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며 재심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매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내년부터 시작될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의 지형도 등 관련 자료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조회시스템 및 수원시 홈페이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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