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하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양진하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31일 공포돼 다음해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 및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시민헌장에 담고자 이뤄졌다.

수원시 시민헌장 내용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배려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꾸어갈 것 ▲모두가 안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요로운 복지도시를 만들어갈 것 ▲인권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적 도시를 지향할것 ▲세계 시민과 발맞추고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도시로 나아갈 것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수원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제시하며 시민의식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하 수원시의원은 “시민헌장 개정으로 특례시민의 권리 재정립과 시민화합이 이뤄져 수원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민헌장은 1964년 제정된 이래 1971년, 2009년 두 차례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2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된 바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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