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욱 용인시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황재욱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 이내로 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용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황재욱 의원은 “내년에 도입될 특례시의회의 모형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인 관련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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