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이 2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주재로 진행한 ‘누구나집 추진 지자체 간담회’에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결합한 형태인 누구나집 시범사업이 이미 성공적으로 사업자 공모를 마쳤고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올 상반기부터 부동산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기존 영구임대주택 및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꿈을 가진 시민들의 소망을 실현 시킬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임대 아파트에서 8년 또는 10년간 살면서 꼬박꼬박 한푼 두푼 돈을 모아서 분양 전환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미 가격은 저 멀리 올라가 버린다. 분양 전환가는 감정가, 즉 현재의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8년 또는 10년간 올라버린 분양전환 아파트의 분양가 차액을 건설사가 가져가는 약탈적 구조를 이제는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의 2015년 뉴스테이 사업의 과도한 건설사 초과이익을 지적한 바 있다.

뉴스테이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의무가 폐지됐기 때문에, 2018년부터 입주한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 기간인 8년에서 10년이 경과 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집값 상승의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진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임차인에게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하기에 집값 상승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동일하다.

민병덕 의원실이 제공한 2015, 2016년 뉴스테이 사업 초과 이익 현황. (민병덕 의원실)

시흥이나 성남에서 1억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로 임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억원에서 7억원씩 하는 감정평가 분양가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9월 8일 6개 지구 6000여 세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 ‘누구나집’을 주목해야 한다”며 “‘누구나집’ 사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하고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당 확정분양가로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11월 11일 ‘뉴스테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뉴스테이 방지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에 관한 약정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주택가격 상승률의 변동에 따른 초과이익 발생 시 민간의 수익률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수익률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배분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민간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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