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혼외자식이 있는 것처럼 문구를 꾸며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결국 공개 사과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 업체는 사과문을 발표하며 혼외 자식 논란은 사실무근이며 회사가 추진했던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이 평택시에 의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유언비어를 유포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일부 불손 세력들이 혼외 자식이 있다. 금광을 가지고 있다.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등 엄청난 유언비어를 만들었고 대부분 구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파시켰다”면서 “이에 대해 우리 가족은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선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 아님을 밝혔고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앞으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 “가짜 뉴스는 선거철마다 유령처럼 되살아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평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서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사과문을 발표하겠으니 용서해 달라고 했는데 많은 고민과 가족과도 상의를 했다”면서 “끝가지 처벌받게 하고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생각도 있었으나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다는 생각도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의 장래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다. 고민 끝에 이번에 용서를 하자는 가족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고 피력했다.

정 시장은 “탄원서를 법원에 내려고 한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벌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20일 보도자료 해당 사과문에서 “혼외 자식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구는 지역 사회의 뜬소문을 짜깁기해 만든 것으로 정장선 시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배경에 대해 “도일동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원한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업체는 도일동에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축을 추진해 왔지만 평택시는 지난해 5월 건축허가와 관련해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이러한 처분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5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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