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 안내문.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주말간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해 3월 15일까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 운동은 눈이 내릴 때 시민들이 자신의 집,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눈이 그친 뒤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인접한 보도,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해야 한다.

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과 ‘강설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 1만300매를 제작해 시·구청 민원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했다.

눈이 오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도로변 불법주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시는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홍보’를 비롯해 ▲제설장비, 자재 확보 ▲동절기 폭설 대비 사전 대응 훈련 ▲비상근무 체계 확립 ▲유관기관 등 협조 체제 구축 유지 ▲중점관리구역 평가등급 구축, 결빙 취약구간 재조사 ▲주요 작업노선 및 제설작업 담당 구간 지정 ▲전진기지 동절기 한시적 운영 ▲도로제설 유공자 포상 운영 등 9개 추진사항으로 이뤄진 ‘2021 동절기 도로 제설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겨울철 폭설에 철저히 대비하고 기상 상황을 지속 점검해 눈이 내릴 때 체계적으로 초동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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