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의회운영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 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13일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회에 많은 권한과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의원의 의정활동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상임위원회 출석에 관한 청가서‧결석계 제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제도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들 역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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